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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의 줄임말로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작전통제권은 헌법 74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 최고 지휘권자로서 갖는 국군통수권에 속한다. 군 통수권은 국방장관에 위임되며, 군사력을 건설 · 유지하는 권한인 군정권과 군사력을 운용하는 권한인 군령권으로 나뉜다.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을 위임한다. 군령권 중 핵심이 작전지휘권으로 작전통제권, 전투편성, 임무 부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 권한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작전통제권은 주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임무부대 운용 권한을 뜻한다. 작전상 공격할 목표를 정하고 어떤 경로로 전개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다. 작전지휘권 중 예산편성, 작전상 훈련연습 및 소요편성 등의 권한을 뺀 개념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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