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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선거 이후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 광고·연설비, 운동원 인건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를 되돌려준다. 10~15% 이내 유효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10%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선거비용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유력 정당의 후보는 선거 후 선거비용을 대부분 보전받기에 지출하는 데 아낌이 없다. 반면 새롭게 정치를 하고자 신생정당의 후보나 무소속 후보들은 지지자들의 후원금과 자비(自費)에 의존해야 한다. 결국 선거도 부익부 빈익빈의 선거가 된다. 한편 일부 출마자들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생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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