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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8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당 44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이 가능하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하에 주 최대 법정 근로시간의 제약을 일정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업종 특성상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산업이나 신제품 출시를 앞둔 게임업체 등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한다. 집중적인 연구개발(R&D) 기간이 필요한 분야나 창업 초기 업무량이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3개월의 운용기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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