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ook of Knowledge/상식
비대면 계좌란?
비대면 계좌란?
2017.10.30 비대면 계좌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통한 본인 인증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방법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거래할 은행 앱을 내려받아 가입하고 신분증 촬영,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으로 임시계좌번호를 받으면 소액을 이체해 본인 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때 신분증은 얼굴, 발급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또렷하게 인식되도록 찍어야 한다. 신원 확인이 이뤄지면 계좌가 발급된다. 현재 주요 시중 은행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 거래 개설 서비스를 지원한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란?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란?
2017.10.28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은 관광지가 되어간다는 'Touristify(투어리스티파이)'와 지역 상업화로 주민들이 밀려난다는 'Gentrification(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다. 주거지역이 관광지화되면서 기존 거주민이 이주하는 현상을 뜻한다. 관광객들이 주거지역을 찾아오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쓰레기, 주차 문제, 편의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거주민이 떠나고, 이로 인해 집값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과 이화동 벽화마을 등이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의 주민들이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하인리히 법칙이란?
2017.10.23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은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가벼운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1931년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는 수많은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다. 평균적으로 한 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하인리히 법칙 '1 : 29 : 300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하인리히는 대형 사고는 우연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반복되므로, 앞선 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란?
통화스와프란?
2017.10.15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currency)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통화스와프는 어느 한쪽에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갚을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차입이지만 형식상으로는 통화교환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예로 든다면, 한·중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다.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이란?
2017.10.14 비트코인(bitcoin)은 온라인 가상화폐이자, 이 화폐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컴퓨터와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 어디서나 환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최초 개발했다. 특히 2009년은 Fed가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시작된 해로, 달러화 가치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대안 화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창안자 나카모토 사토시는 2006년 5월 호주의 기업가이자 컴퓨터 공학자인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가 자신이 비트코인 개발자라고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외에선 미국·일본·영국 등 비트코인을 정식..
인포네시아란?
인포네시아란?
2017.10.13 인포네시아(infonesia)는 '정보(information)'와 '건망증(amnesia)'을 합성한 용어로, 어디에서 얻은 정보인지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정보 건망증 또는 정보 무능력)을 뜻한다. 인포네시아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정보를 찾기 위해 수많은 웹 사이트를 검색하고, 수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 정보의 출처를 잊어버리는 경우다. 정보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작용 중 하나로 대량의 정보량이 오히려 사람의 머리를 무겁게 만들어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만, 심하면 무기력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인포러스트란?
인포러스트란?
2017.10.12 인포러스트(Infolust)는 '정보(Information)'와 '열광(Lust)'의 합성어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정보 열광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정보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SNS나 게시판 등에 열심히 옮겨 나르며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인포러스트로 인한 인터넷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실시간 검색어 1위, 가장 많이 본 글·토픽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이 올리는 정보가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되고 이슈가 되기도 한다. 특히 유명 블로거, 1인 방송 진행자들, SNS 인플루언서들(팔로워 수 많은 영향력 있는 개인)이 대표적인 인포러스트라 할 수 있다.
빈지워칭이란?
빈지워칭이란?
2017.10.12 빈지워칭(Binge watching)은 폭음, 폭식이라는 뜻의 '빈지(binge)'와 보다는 뜻의 '워칭(watching)'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에 몰아 보는 행위를 일컫는다. 빈지워칭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은 이유는 스마트폰, IPTV, VOD 서비스 등이 보편화 되면서 시청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처럼 한 번에 몰아보는 빈지워칭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TV를 시청하면 비만,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하고 신진대사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말과 휴가, 명절 연휴 등에 빈지워칭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강을 위해 ..
세이프가드란?
세이프가드란?
2017.10.11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일정 기간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만 세이프가드는 무역상대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여타 산업피해 구제제도보다 발동 요건이 까다롭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증명하는 일부의 경우에만 세이프가드..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이란?
2017.10.10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의 줄임말로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작전통제권은 헌법 74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 최고 지휘권자로서 갖는 국군통수권에 속한다. 군 통수권은 국방장관에 위임되며, 군사력을 건설 · 유지하는 권한인 군정권과 군사력을 운용하는 권한인 군령권으로 나뉜다.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을 위임한다. 군령권 중 핵심이 작전지휘권으로 작전통제권, 전투편성, 임무 부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시 권한 등으..
퍼스널 모빌리티란?(Personal mobility)
퍼스널 모빌리티란?(Personal mobility)
2017.09.30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 사용 및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1~2인승 개념의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전기 자전거, 전동휠, 전동킥보드.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가 달린 전동 휠 등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 운행이 금지되는 등 현행법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차도, 인도, 공원에서 탈 수 없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징은 휴대의 간편함이다. 무게와 크기는 종류마다 다르지만, 1인용 이동수단인 만큼 휴대 가능한 수준이다. 가방이나 전용케이스에 넣고 대중교통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해가 거의 없고,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2017.09.26 세컨더리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말한다.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에 대응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했다. 2016년 1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 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법에 제재를 받는다. 앞서 미국은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